스토킹 끝 살인, 윤정우 신상공개 결정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중대성, 명백한 증거,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필요성을 들어 윤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윤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의 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경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피해자의 집이 있는 6층까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그는 세종시 부강면 인근 야산으로 달아나 은신했다가, 14일 밤 10시 45분경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윤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윤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집에 침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으며, 이 영상은 경찰의 수사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 경찰은 윤씨가 피해 여성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전에도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번 범행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살인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는 중범죄로,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경찰은 “윤씨가 과거 수사 과정과 피해자의 신고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보복살인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으며, 경찰은 이에 따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 뒤 피해자 집 인근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했으나, 결국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과 사법당국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16일 열린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제도적·물리적 대응만으로는 완전히 예방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신상공개와 함께 법원과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향후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강화와 법적 보완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